종합소득세: (1년동안의 소득 - 경비 = 순이익) * 세율
과세기간: 지난 1월1일~12월31일
신고기간: 다음년도 5월1-31일
c.f 성실신고 사업자(업종별로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)는 6월 1~30일 신고
부가가치세: 매출세액 - 매입세액
종합소득세: 종합과세 6가지 소득(근로, 사업,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)을 한데 묶어 과세 단위로 소득 부과
분류과세: 단, 퇴직, 양도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계산한다. / 이유? 오랜시간 쌓인 소득이므로 별도로 계산.
종합소득세 비율
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%
최고 세율의 경우 (5억원 초과. 42%+4.2% = 46.2%)
c.f 다른 나라보다 과세가 적음. 프랑스는 최고 90%까지 세금을 거둠.
세금은 최종 금액이 아닌 단계별 적용 - 경계를 넘는다고 급격히 늘지 않음.
Q.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한 준비사항?
- 종합소득세를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는 소득을 결정하는 경비가 포인트이다.
- 쓴 돈에서 경비로 인정되면 그만큼 소득세가 축소한다.
- 경비의 기준: 사업과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지출한 금액
-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적격 증빙 자료를 구비한다.
Q. 간편장부?
- 원래 세금 신고는 장부를 만들어 복식 부기를 통해 신고해야 하는데, 소규모 사업자들이 간편하게 장부를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를 간편장부라고 한다.
-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.
- 개인사업자는 업종이나 매출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.
- 일반 서비스업 중 연간 매출 7500만원 이하는 간편 장부 대상자이다.
- 복식 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신고하면, 무기장 가산세를 부담한다.
ex. 매출액 3억 - 2억(경비) = 1억(순이익)
1억 (순이익) * 세율(35%) = 세금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