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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기초 - 부가가치세

by 샬롬보금자리 2020. 2. 24.

종합소득세: (1년동안의 소득 - 경비 = 순이익) * 세율

과세기간: 지난 1월1일~12월31일

신고기간: 다음년도 5월1-31일

c.f 성실신고 사업자(업종별로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)는 6월 1~30일 신고

 

부가가치세: 매출세액 - 매입세액

종합소득세: 종합과세 6가지 소득(근로, 사업,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)을 한데 묶어 과세 단위로 소득 부과

분류과세: 단, 퇴직, 양도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계산한다. / 이유? 오랜시간 쌓인 소득이므로 별도로 계산.

 

종합소득세 비율

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%

최고 세율의 경우 (5억원 초과. 42%+4.2% = 46.2%) 

c.f 다른 나라보다 과세가 적음. 프랑스는 최고 90%까지 세금을 거둠.

 

세금은 최종 금액이 아닌 단계별 적용 - 경계를 넘는다고 급격히 늘지 않음.

Q.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한 준비사항?

- 종합소득세를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는 소득을 결정하는 경비가 포인트이다. 

- 쓴 돈에서 경비로 인정되면 그만큼 소득세가 축소한다.

- 경비의 기준: 사업과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지출한 금액

-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적격 증빙 자료를 구비한다. 

 

Q. 간편장부?

- 원래 세금 신고는 장부를 만들어 복식 부기를 통해 신고해야 하는데, 소규모 사업자들이 간편하게 장부를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를 간편장부라고 한다. 

-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.

- 개인사업자는 업종이나 매출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.

- 일반 서비스업 중 연간 매출 7500만원 이하는 간편 장부 대상자이다. 

- 복식 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신고하면, 무기장 가산세를 부담한다. 

ex. 매출액 3억 - 2억(경비) = 1억(순이익) 

    1억 (순이익) * 세율(35%) = 세금.